11월 29일 2NE1 등 몇몇가수의 곡들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고시에 따라 '청소년유해매체물'로 분류되었다. 분류되면 어떻게 되나?
물론 심사위원들이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,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, 2009년도 사석이었지만,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. 그러나 2010년도 청소년도 함께 모인 "종합보고회" 자리에서 또다시 위 영상(음악)이 흘러 나왔다.
가사를 이해하고 듣는 것도 아닌데, 뭐 중요하나 하겠지만, 문제는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니다. 청소년활동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'수련활동인증제'의 홍보영상에 '청소년유해매체물'을 썼다는 것이다.
자~ 어떤가? 얘기가 틀리지 않은가?
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이다. 1~2년 시행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, 2006년도 부터 줄곧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소년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며 공들여 온 사업이다. 그런 사업에(개인적으로는 '애지중지'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) 이러한 작은 실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란다. 온 산을 다 태우는 엄청난 화마도 최초의 원인은 자그마한 불씨임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.
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.
첫째는 쉬, 쉬, 하고 넘어가는 경우와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, 과견 어떤게 더 효과적일까?
개인적으로는 후자를 택하겠다.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. 사실을 알았을때, 즉각 취소하여 실수를 인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오히려 인증제가 작은 것 하나에서도 철저히 법을 지키고 있음을 알리겠다. 인증제로서는 막대한 홍보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'국민적 신뢰감'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샘이다.
수많은 팬을 확보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가? 正道다..
1.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서는 안된다.
(청소년보호법 제19조 '방송시간제한'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'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' 규정)
2. 청소년 유해표시의무(제14조), 포장의무(제15조) 이행
3. 유통행위자는 판매금지의무(제17조), 구분 격리 등의 의무(제18조) 이행
그런데, 청소년 사업 홍보 영상에 위 등급을 받은 음악이 배경으로 쓰인 UCC가 대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.
2007년도 인증제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바로 그 사례인데, 배경으로 쓰인 음악은 'Mika의 Lilipop"이다. 아마 가사의 선정성때문인 것 같다.
영상을 올릴려고 하였으나, 역시 경고문구가 눈에 띄어 온리는 것은 생략..
또한 위 제목으로 검색해 보면 역시 성인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오며, '청소년유해매체물'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나온다.
영상을 올릴려고 하였으나, 역시 경고문구가 눈에 띄어 온리는 것은 생략..
또한 위 제목으로 검색해 보면 역시 성인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오며, '청소년유해매체물'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나온다.
물론 심사위원들이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,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, 2009년도 사석이었지만,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. 그러나 2010년도 청소년도 함께 모인 "종합보고회" 자리에서 또다시 위 영상(음악)이 흘러 나왔다.
가사를 이해하고 듣는 것도 아닌데, 뭐 중요하나 하겠지만, 문제는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니다. 청소년활동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'수련활동인증제'의 홍보영상에 '청소년유해매체물'을 썼다는 것이다.
자~ 어떤가? 얘기가 틀리지 않은가?
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이다. 1~2년 시행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, 2006년도 부터 줄곧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소년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며 공들여 온 사업이다. 그런 사업에(개인적으로는 '애지중지'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) 이러한 작은 실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란다. 온 산을 다 태우는 엄청난 화마도 최초의 원인은 자그마한 불씨임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.
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.
첫째는 쉬, 쉬, 하고 넘어가는 경우와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, 과견 어떤게 더 효과적일까?
개인적으로는 후자를 택하겠다.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. 사실을 알았을때, 즉각 취소하여 실수를 인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오히려 인증제가 작은 것 하나에서도 철저히 법을 지키고 있음을 알리겠다. 인증제로서는 막대한 홍보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'국민적 신뢰감'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샘이다.
수많은 팬을 확보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가? 正道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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